1.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05.31(수) ~ 2023.12.29(금)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산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우러별지원이 아님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6. 에너지 바우처 관련 자료
0525(26조간)자원안보정책과,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pdf
0.42MB
붙임1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hwp
0.09MB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 발급 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 - 하절기 지원 단가 인상(4만→4.3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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