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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by 후딧 2023. 6. 2.

 

1.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05.31(수) ~ 2023.12.29(금)

 

3.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산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연간 지원금액으로 우러별지원이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6. 에너지 바우처 관련 자료

0525(26조간)자원안보정책과,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pdf
0.42MB
붙임1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hwp
0.09MB

 

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올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 발급 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포함) - 하절기 지원 단가 인상(4만→4.3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

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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