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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후딧 2023. 4. 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보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자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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