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수당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3. 청년수당 지원조건
- 연령: 만 19 ~ 34세 (출생일 88.06.01 ~ 04.06.30일인 자)
- 소득: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60% |
1인기준 | 3,116,838 | 2,493,470 | 1,246,735 |
- 기타: 미취업자 또는 주30시간 이하 이거나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단기글노자의 경우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시만 인정
4.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5.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 06. 12 (월) 10시 ~ 2023. 06. 14 (수) 16시
6.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접속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7. 청년수당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필수)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8. 청년수당 선정 및 지급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개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9. 청년수당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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