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1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무주택자 청년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택 보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자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한시.. 2023. 4. 21. 이전 1 다음